금액은 계산하기 편하게 단순하게 적었으며, 갑근세만 적었습니다.
24년11월경 이직했습니다.(사실 같은회사이며, 기존사업자 폐업처리)
아래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번회사에서 받은 영수증
결정세액 1,000,000
기납부세액 600,000
차감징수액 400,000
2번회사(이직)에서 받은 영수증
결정세액 600,000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 1,000,000
기납부세액(현근무지) 100,000
차감징수액 -500,000
최종계산 -500,000(이직회사) + 400,000(종전근무지대납액) = -100,000 (환급)
위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