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게 망인의 전 재산을 포기 하는거군요 그래서 협의분할이란게 있었군요 협의에 의해 망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지정 해서 주어라 하는 것이 사망시점 부터 상속인들이 협의에 지정한 상속 1인에게 상속하는 거군요 여튼 저는 등기원인에 협의분할상속 글자가 신경 쓰여서 상속포기 생각 했었는데 부동산 따로 상속포기 금융재산 상속포기 따로따로 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상속포기에 망인의 채무도 재산도 포기 한다는 의미 더군요 협의분할상속이 상속을 누구누구에게 일입해서 상속포기 한다는 의미 협의분할상속 글자 때문에 나중에 민,형사상 말이 나올까 노파심에 걱정 했었네요 |
아뇨. 상속포기는 협의와 별개입니다. 상속채무는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안돼요. 그래서 상속에서 빠질 사람은 상속포기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해야 가능해요.
채무는 상속자에게 귀속 된다는 의미이죠
그말이 아니고
특별한 일 없으면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 이를 변경하기 특히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