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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규정 위반 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프로축구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지난 2월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1000만원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벌위는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울산전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해 언급했다.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8일 천안전에서 후반 36분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민 김포 박경록은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충북청주는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충북청주-경남전에서 충북청주 관계자가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처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를 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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