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인환 대표에 징역 15년·추징금 408억원 선고
"783억원 천문학적 액수…도주 등 범죄 후 정황도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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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8억여 원을 낼 것도 명령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8억원도 명령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720억원의 선 정산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또 다른 업체에서도 선 정산 대출로 60억원을 받은 뒤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액이 783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지만 변제받지 못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금 상환 등 개인 목적으로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408억원에 달해 회사 직원들의 임금 체불액도 2억원에 달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상환을 미루고 도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지난 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juy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