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1000억원을 신속 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성립하기 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국비를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도 전달하는 등 지자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8~9월경에는 지자체가 자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이 주로 궁금해 할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10답’을 배포하고 지급 대상자와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에 나섰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혔고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도 오픈한다.
콜센터에서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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