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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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특별심사를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의 등급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간리에 보낸 답변서에 김 위원의 군인권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사실을 담지 않았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3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김 위원 등은 불출석했고, 김 위원은 이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기각했다.
이에 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센터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인권 옹호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며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군에서 자식을 잃어보면 갈 곳이 너무 없다. 지금도 계속 군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부모들은 어디에 하소연하냐"면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 당사자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간리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에 A 등급 또는 B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118개 간리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가 A 등급, 27개가 B 등급인 상태다. 인권위는 현재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특별심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