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 권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다해야"…기업 지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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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IMF, 세계은행, 유엔(UN) 등 국제기구 기준상 선진국에 해당하고, 2021년 기준 OECD 내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라며 "선진국으로서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책임과 역량 원칙'과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경우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라며 "2035년 NDC 수립 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2035년 NDC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산업 분야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탄소중립 사회 이해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금융, 기술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2035년 NDC 수립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