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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왕릉에서 골프도 쳐?”… 외국인에 포착된 추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경주시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방침”

경북 경주 교동의 내물왕릉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사적보호구역인 내물왕릉(사적 188호) 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외국인 관광객이 촬영해 신고했다.

경북 경주 교동의 내물왕릉 인근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포착됐다.
JTBC 캡처
시는 골프를 친 사람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곳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다.

외국인 A씨는 한국인 친구 B씨에게 “한국은 왕릉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냐”고 물었고 B씨는 황당해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프를 친 사람 신원이 확인될 경우 문화 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90여개 사적지를 9명이 순찰 중이라며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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