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남경찰청과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일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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