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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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경. 연합뉴스 |
또한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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