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0만원·100만원
"SKT에 정신적·경제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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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산은 24일 SKT 사건 피해자 426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일부 청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가 1006명으로 늘었다.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총 청구액은 6억2260만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다산은 24일 SKT 해킹 사건 피해자 426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산은 "SKT는 정보유출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을 넘겨 신고함으로써 피해를 확대했으며, 이를 직접 통보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 등은 유출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SKT가 제시한 유심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조치는 도서·산간지역과 해외거주자에게 바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목적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보보호 의무와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SKT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3일 SKT 해킹 사건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대륜은 원고 총 580명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원고 249명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331명의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다산과 대륜은 앞으로도 추가 소송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