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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원룸.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
그는 보험에 가입한 거로 전해졌다.
2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A(30)씨의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은 없지만,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며 “이 사건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더 따져보고자 이날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결정하고 한 기일 속행 후에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5분여만에 진화됐지만 원룸 주차장 바로 위층에 있던 주민(40대·여)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됐다.
안타깝게도 주민은 치료도중 사망했다.
다른 입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중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불이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혼자 탈출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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