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지난 9일 고발인 조사
선관위, 대선 투표 소란 행위 등 총 39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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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협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포함, 이번 6·3 대선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소란, 폭행, 무단 촬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39건을 고발했다.
13일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선관위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황 전 총리와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방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했다"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경찰에 증거 자료도 제출했고, 추후에도 관련 내용 확보되는 게 있으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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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9일 기준 이번 대선 투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9건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윤호 기자 |
경찰은 황 전 총리 외에도 이번 대선 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기준 이번 대선 투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9건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교체 신고로 참관인 자격을 상실한 A 씨는 인천 중구 운서동 제2사전투표소 주변을 맴돌며 선거인 수 계수 행위를 지속했다. 참관인 B 씨는 회송용 봉투 인계·인수서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불허한 선거사무원의 팔을 붙잡는 등 약 50분 동안 투표함 회송을 방해했다.
한 후보자 측 참관인 C 씨는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학일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간인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사전투표소에서 "내가 계수한 선거인 수와 투표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발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호흡 곤란과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의 소란 행위, 무단 침입, 선거사무 관계자에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등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