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과 노동력 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B(27·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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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킨 뒤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일정한 가족이나 일정 주거가 없는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제도적 보호 미비를 악용한 범행인 셈이다.
이들은 사건 이후 부부관계를 정리한 뒤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석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노동을 착취하고 금품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합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애인보호 단체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장애인 대상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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