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장소는 사무실·회식
'성희롱 피해 경험' 4.3%…2018년 8.1%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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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제공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75.2%는 성희롱을 당했어도 참고 넘어간다고 호소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018년 8.1%, 2021년 4.8%에 비해 줄었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 857개 및 민간사업체 1828개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2%로 가장 많았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은 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0.8%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75.2%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66.7%보다 많은 것이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2.7%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는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는 27.4% 순이었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는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6.8%)와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온라인(단톡방·SNS·메신저 등)'이라는 응답은 7.8%로, 2021년 4.7%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경험 비율도 12.3%도, 2021년 20.7%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 2차 피해 유형 중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많았다.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됐다'가 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압력을 가했다'가 3.8% 순이었다. 2차 피해 행위자는 '상급자' 53.9%, '동료' 3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새롭게 포함된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는 5.0%였다.
2차 피해 경험자 중 65%가 피해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이 37.5%,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동료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이 34.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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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제공 |
성희롱 방지 체계는 3년 전보다 개선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80.8%,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는 69.1%로 2021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90.8%로 2021년 조사 대비 15.0%포인트 상승했다.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88.7%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변화로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듬'이 94.1%,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짐'이 92.5%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84.9%가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했다고 대답해 2021년 37.8%보다 47.1%포인트 상승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가 1순위로 꼽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