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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상업용 재판매…"밀수로 처벌"

해외직구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할 경우 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미국과 영국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시가 4000만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자신이 착용할 목적으로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해외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재판하면서 차익을 챙겼다.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해 2~12월 여러 차례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한 유니폼을 스포츠용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관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벌금과 불법 판매한 축구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을 압수 조치했다.


통상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까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로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단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구매량과 구매 빈도를 고려해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 만 거친 후 해당 물품을 시중에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관세액의 10배 등)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관은 편리한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해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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