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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황교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공무원노조, 방배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황교안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일 황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과 손 씨 등 사전투표 참관인 2명 등 3명을 공직선거법(투표함 훼손,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일 황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과 손 씨 등 사전투표 참관인 2명 등 3명을 공직선거법(투표함 훼손,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황교안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사전투표 참관인 손모 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황교안과 황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 참관인들은 투표소의 질서 교란을 공모했다"며 "부정투표를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에 감시 임무를 조직적으로 정한 뒤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황 후보의 사전투표 참관인 손 씨는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투표함을 봉인하고 참관인 서명을 요청하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유성 싸인펜을 이용해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을 겹쳐 서명하는 방법으로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음에도 손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회송투표봉투 개수 확인 과정과 투표장비 봉인 절차 과정을 임의로 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투표소 현장 해프닝이 아닌 사전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피고발인들이 사전에 조직된 감시계획과 행동지침을 배포·숙지한 후 투표소 내에서 집단적인 위법행위를 실행한만큼 면밀히 수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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