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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 기존 주주에게 증여받은 것 [알아야 보이는 법(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을 불구하고 부의 무상이전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증여가 이뤄진 뒤 증여재산이 당초의 증여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뒤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반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증여자는 누구일까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증여자는 기존 주주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 선고(2025. 4. 24. 선고 2022두42228)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참여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이 사건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해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기존 주주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반환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증여자가 기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증여세 과세 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의 증여세 과세 대상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됐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6년 12월31일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소외 4’, ‘소외 5’에게 인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미 이뤄진 뒤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해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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