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사안으로 받았던 출전정지 징계가 백지화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소년 학대 사건은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 2명에게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을 내렸다.
손 감독의 장남이자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도 체육회는 이날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두 사람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재심 결과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웅정 감독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감독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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