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절차 개시 공고 안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는 338명이었다.
건별로는 개인으로 238명이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277건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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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난 22일 서울시내 한 SKT 직영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는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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