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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1000원어치 훔쳤다고 징역 1년6개월…재판부 선고 이유보니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친 50대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0대는 출소한 지 20여일만에 과자를 훔친 혐의로 재수감됐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 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씨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천안=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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