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등 공약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1800명의 직원들은 HMM 이전을 동의한 바 없다"며 "또 HMM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 이외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등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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