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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 요금 매년 9.5% 인상 추진…싱크홀 대비 목적

서울시가 싱크홀 대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하수도 요금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다.
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오는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내년 1월1일 하수도 사용료는 인상된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전 업종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 2030년까지 57%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를 인상할 계획이다.
누진제가 사라진 건 대부분 가정에서 30t 초과해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매달 5000원씩 내던 가정은 내년부터 6000원씩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은 4단계로 줄인다.
현재 t당 500원인 30t 이하 요금은 내년 580원, 2030년 900원까지 인상된다.
30~50t, 50~100t으로 나눠진 누진제 구간은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t당 요금을 1550원, 2030년 2100원으로 올린다.
100~200t, 200~1000t 누진제 구간도 100~10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t당 요금을 2100원, 2030년 2500원으로 올린다.
1000t 넘는 구간은 현재 2030원이던 t당 요금이 내년 2200원, 2030년 2600원까지 인상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역시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이던 요금이 내년 520원, 2030년 800원으로 오른다.
500~2000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 950원까지 상승한다.
2000t 넘어서 사용하면 현재 t당 630원이던 요금이 내년 720원, 2030년 105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싱크홀 대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300㎞가 매설된지 50년이 지났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사용해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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