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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김 여사 '명품백 사건' 항고 기각에 재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24일 서울의소리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먼저 선물은 만남을 위한 수단일 뿐 청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하며 최 목사의 대답을 유도했다"며 재항고를 제기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했던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청탁 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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