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38.4%)이었다.
이 같은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피부 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14건(48.1%) 적발됐다.
그 외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13.5%) 있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이들 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