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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탄핵소추 529일만… 헌재 출석
형사재판 무죄 속 기각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가 2023년 12월1일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한 지 529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재판 2·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대법원이 최근 관련 형사 사건을 무죄 확정한 만큼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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