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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1심 뒤집혀

2심 재판부 위자료 불인정
원고 측 49만명 “즉시 상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하며 이 사건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과정에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소송 참여 인원은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인 49만9881명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고, 포항시도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포항·대구=이영균·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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