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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4일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출한 신고서에서 네이버가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며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위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네이버는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명시적 동의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는 최신성과 정확성, 다양성을 갖춘 고품질 학습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네이버는 AI 학습에 어떤 언론사의 어떤 뉴스가, 어느 수준으로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협회는 "이는 언론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규정했다.


셋째, 네이버는 'Cue:', 'AI 브리핑' 등 자사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사용자에게 답변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로 인해 사용자가 언론사 웹사이트로 직접 유입될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는 트래픽 감소 및 수익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문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기사를 출처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국내 검색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와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를 제기했다.


또한, 협회는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결국 이는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AI 개발사와 언론사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당국의 조사 및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우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언론 다양성 수호 위한 '문제 제기'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에 ▲불공정 행위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 ▲AI 기술과 언론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는 것뿐 아니라, 플랫폼 독점 구조의 폐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협회의 입장은 이번 신고의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한다.


협회는 "공정위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질서 회복과 언론·AI 산업의 건전한 공존을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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