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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내 승객 B(72·여)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택시는 도로 옆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한 뒤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25)씨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또 옆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C씨, 버스 기사, 버스 승객 1명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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