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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착각” 60대 택시기사, 승객 즉사로 ‘집유’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내 승객 B(72·여)씨를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택시는 도로 옆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한 뒤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25)씨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또 옆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C씨, 버스 기사, 버스 승객 1명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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