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사법부, 합동수사단 꾸려 조사한 뒤 재판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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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첫 재판에서 "서부지법 폭동은 부정선거 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을 강제 개방하고 후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갔다. 이후 진입을 막기 위해 대치해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협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올려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 측은 행위의 경중과 피고인의 의도, 심정 등을 파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 측은 "성명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침입하고자 한 고의는 없지만 퇴거를 하진 않았다"며 "퇴거불응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중한 쪽에 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셔터를 개방한 것도 안쪽에서 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 올려진 셔터 아래를 받쳐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한 것은 전도사로서 회개할 부분이 많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양형에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계엄의 원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해 사법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 재판을 꾸려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원인인 부정선거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사법부에서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나라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우발적으로 (법원에) 가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보석을 신청한 윤 씨는 입장을 밝히면서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어찌 됐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악의 근원,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선거만은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