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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부정선거 조사" 법정서 요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박히며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후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전날 청구한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과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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