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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살아요" 허위로 공공임대주택 임대 받은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9 12:07:04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9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가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9명에게 징역 6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공공임대주택?계약을?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주거?취약계층'을?대상으로?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하고?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A씨 등은 "작업비?200만 원을?주면?LH 전세임대주택을?받게?해주겠다"는 C씨 제안에,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대 수백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2월 중 발표한다.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드림대출을 출시하고,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도 발표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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