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등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9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가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9명에게 징역 6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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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공공임대주택?계약을?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주거?취약계층'을?대상으로?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하고?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A씨 등은 "작업비?200만 원을?주면?LH 전세임대주택을?받게?해주겠다"는 C씨 제안에,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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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대 수백만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2월 중 발표한다.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드림대출을 출시하고,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도 발표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