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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도로교통법 적용해 실형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9 09:35:55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보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벌어진 음주운전에 개정법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23년 3월 16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없애는 등 보완·개정한 것으로 2023년 1월 3일 공포됐고, 3개월 뒤인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3월 16일 벌어져 개정법 시행 전이지만, 2심 판결까지 이와 같은 범행 시점이 고려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A씨 범행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벌어졌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범행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1회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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