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렉사드르 킨드라덴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말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일시 퇴각했다고 전했다. 킨드라덴코 대변인은 퇴각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제73 해군특수작전센터가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여했던 병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1전투잠수대대 소속의 한 부대 지휘관은 고도로 세뇌된 북한군이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무인기(드론)와 포병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대규모로 도보 이동을 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되짚었다. 정예 부대로 꼽히는 폭풍군단 소속 북한군은 현대전에 걸맞은 훈련과 러시아군 화력·장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전장으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 인포는 북한 병력이 주둔지에서 회복하며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보강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국방성의 한 관리는 러시아군이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약 50%를 탈환했으며, 현재로선 북한군의 추가 파병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RFA에 말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의 사진과 동영상이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노출된 것과 관해 "국제 인도법 아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살몬 보고관은 "제3 협약(제네바협약) 13조 2항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폭력과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는 포로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전쟁 포로에게 본질적으로 굴욕적인 만큼 특히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포로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