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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주객전도 수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7 15:51:18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의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언급했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그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변호인단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55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도 변호인단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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