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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나무에 독 열매 열린다”는 尹 측…빌미 제공한 文 ‘검찰개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7 16:00:00
윤 측,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
검·공수처 “관련 범죄로 내란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열리게 될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통령 측은 수사권과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독수독과’(毒樹毒果) 들며 검찰의 기소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이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08조의2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윤 측 “검·공, 내란죄 수사 못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불법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따라 이뤄진 기소 역시 문제가 있어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펼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러 인왕실로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 ‘부실’ 수사권 조정이 불씨

현재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만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대폭 줄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역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검찰과 공수처는 그러나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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