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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혼란 선관위가 초래"? 투표 계수기·분류기 언제부터 썼나[뉴스설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7 07:00:00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사 '유명 강사'로 꼽히는 전한길 씨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선거에 투표지 분류기 등 보조 기계장치가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


우리나라에서 선거 개표 시 사용되는 보조장치는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계수기가 있다.
우선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해 정당·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하면, 이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직접 심사한다.
이후 투표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둘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불명확하게 기표한 투표지 등)도 개표사무원의 수작업 심사 확인을 거친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수검표 절차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들이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득표수를 집계했다.



국내에 투표 보조장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다.
당시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원 등 4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면서 투표지 물량이 많아지자 당선자 결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선관위에서 처음 '투표지 계수기'를 고안한 것이다.
투표지를 분류하고 100매 단위로 신속하게 세어 정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선관위는 ▲선거마다 투표용지 길이가 달라도 사용 가능할 것 ▲운반·보관이 용이할 것 ▲연속 계수 및 100매 단위 개수가 가능할 것 등을 고려해 계수기를 개발했다.
은행에서 지폐를 셀 때 사용하는 계수기를 참고해 만든 만큼, 제1회 지선에는 계수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투표지 계수기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진화한다.
투표지분류기나 수작업을 통해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기를 통해 눈으로 재차 심사한 것이다.
계수기의 처리 속도를 맞춰 기기마다 2인 1조로 편성된 개표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재차 심사하고 있다.
과거 분당 300매 수준이었던 처리 속도는 2017년 제19대 대선부터 분당 150매로 낮아졌다.



2002년 제3회 지선 때 처음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는 비용 절감 및 개표 시간 감소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당시 개표사무원 숫자를 1만명 이상 감소시켜 예산 10억여원이 절감된 것이다.
또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에는 개표에만 7시간30분가량이 소요돼 이튿날 새벽에야 당선자가 확정됐지만, 분류기가 사용된 2002년 16대 대선 때는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49분만에 당선자가 판가름났다.
16대 대선 개표 비용은 10억4000만원으로, 직전 대선 39억3000만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 개표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부와의 통신 자체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 및 보안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개표 사무에 선관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당·후보자 측 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 및 촬영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2대 총선 기준 전국 254개 개표소의 개표사무원은 7만여명, 개표 참관인은 1만7000여명에 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중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 외부장치나 무선통신장비를 연결하면 개입이 가능하지 않으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매체 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보안 USB만 연결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투표지 분류기 등 보조 기계장치의 사용은 이전부터 부정 개표 의혹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미 2016년 4월 헌재가 선거 개표 작업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했으므로 선거 이후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검표는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선무효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투표용지 약 1105만표를 재검표했으나, 재검표 결과 증감은 920표에 그쳐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대가로 6억여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했고, 서청원 당시 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며 사퇴했다.


더불어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참관인과 관람인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투표지분류기 등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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