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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소된 尹', 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비상계엄은 국헌문란 폭동"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7 06:12:00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기소한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거듭된 불허 결정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세부 혐의는 위헌적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1호'를 근거로 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 압수 ▲여야 대표·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직권 남용행위 혐의 등은 제외하고 내란 혐의로만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줄곧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내란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내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점'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하고, 곽 전 사령관에게는 "아직 국내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도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승인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과정 전반 걸쳐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약 5400여명이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도 편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 법원에 檢 "부당한 결정" 항의…앞으로 공소 유지에 주력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차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불허 결정으로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검도 이날 오전부터 2시간 40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되고, 보완 수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쌓인 증거자료로 혐의를 증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직접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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