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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불허 납득 어려워…尹기소함 상당하다 판단”(종합2보)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6 20:05:02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면서 “기존 공소장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83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소장은 95쪽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재직 중엔 내란과 외환으로만 형사상으로 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포함돼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 시계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피의자들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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