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검사와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은 수사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인정됐다”며 “추가로 공범도 송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엄 관련 사건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필요성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검찰 측은 “병합 시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다”며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당연히 병합돼야 한다"며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검찰 측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한주에 2~3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신속하게 하는 건 정해진 결론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진행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받은 뒤 진행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고,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의 사건이, 오후 2시에는 노상원 피고인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