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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후원금 비리 모두 무혐의…유·무형 피해 20억 이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6 08:22:04

동물권행동 카라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6개월 이상 이어진 후원금 비리와 탈세 방조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모든 법적 조사에서 정부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라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와 공대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한 결과로, 카라의 명예가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카라에 따르면 카라지회와 공대위는 지난해 6월 카라에 대한 탈세 방조 및 후원금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마포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24, 9월 12일 및 12월 24일), 국세청 또한 ’신고 내용에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1일 법원이 카라지회가 제기한 현 대표와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전부 기각한데 이어, 카라에 제기된 모든 혐의와 의혹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카라는 전했다.
카라 관계자는 "후원회원들의 공감과 신뢰로 이루어진 단체에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상처였다"며 "무혐의 결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이번 의혹 제기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다고 했다.
후원금은 약 20% 줄었으며, 일부 기업 및 대형 포털과의 협업이 중단됐다고 한다.
현재 카라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까지 약 50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최근 여객기 참사로 보호자를 모두 잃은 반려견 ‘둥이’를 구조해 더봄 센터로 이송했다.
올해부터는 더봄 센터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카라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결과를 계기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동물권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카라지회와의 갈등에도 "직원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후원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단체의 목표와 노동조합 활동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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