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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불법대출”… 전 농협은행 지점장 등 기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5 18:15:19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전 농협은행지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대출 중개인 A씨와 충주지역 모 농협은행 전 지점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 대출을 도운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감정평가사 등 11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감정평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5월부터 약 5년간 담보물 가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약 132억원의 불법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출을 위해 허위 차주를 내세우고 담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가 포함된 대출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지점장과 여신팀장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자 신용 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정평가서와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감정평가사에게 6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수사에 들어가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농협은행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등과 유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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