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8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권 이사장은 즉시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도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