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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15일 선관위 업무보고"…국민투표법 개정 논의할 듯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PBS 개편
신속추진과제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새 정부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정위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선관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선거관리 현안뿐 아니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등 국정위 차원 신속추진과제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들의 세부 가격 고시나 환불 조건이 명확히 정리돼 있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신속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체들이 그간 자율적으로 표시했던 광고사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받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정위를 포함해 관계당국과 협의가 끝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고시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개편 방안도 신속추진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고유 연구 외 인건비 충당을 위해 수탁 과제를 진행해 오면서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포장육의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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