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
"국과연·KAI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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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납품된 장비라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지난해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납품된 장비라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행 무인기'는 국내 제조업체 S사의 제품"이라며 "관련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 S사를 찍어 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보낸 북한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윤씨의 판단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군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S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드론작정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것이다. 박 의원은 2대의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갔고, 1대는 경기 연천에서 추락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방첩사 중심으로 합동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S사에 해당 무인기 제작을 의뢰한 곳은 KAI로 윤석열이 지정한 S사는 수주실적 등이 부족하니, 강구영 사장이 있는 KAI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해서,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은 연구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고 받은 돈으로 조성된 기술료 32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2023년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사업에서 KAI는 10%의 중간수수료를 남기고, S사에 넘겼다.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무인기가 제대로 된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납품돼 여러 차례 추락까지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24년 10월 윤 씨의 지시에 따라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무인기의 삐라 살포 작전은 단순한 심리전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 기준으로도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어떠한 정당한 이유로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력 충돌 행위, 즉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KAI 강구영 사장, 국방과학연구소·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형법상 직권남용 및 회계법령 위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불법 집행,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사유화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이제 진실을 덮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