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8일 박찬대 의원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 자수·자백 군·경·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 일당 알박기 인사 정정 조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등 다섯 가지다.
박 의원은 "내란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에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용민·박성준·노종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발의는 현재 기준 60여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12·3 기준으로 환수 조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선 김 의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게 열어놨으며, 재판부는 법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선 김 의원은 "불출석 시 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및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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