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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권오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법 질서 훼손 '먹튀'"


"경북선관위 반환 명령에도 한 푼도 내지 않아"
"선거보전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오을(사진) 후보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62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오을(사진) 후보자가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62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던 권 후보자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24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62만원의 반환을 명령받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금도둑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 질서를 훼손하는 '먹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면서 "권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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