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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TF사진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의 모습.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진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의 모습.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계엄 선포 때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여당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김선호 직무대행.
여당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김선호 직무대행.

김선호 대행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김선호 대행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국방위 전체회의 개회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위 전체회의 개회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방위 보고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국방위 보고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계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하는 국방위.
계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하는 국방위.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법안 토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 직무대행.
법안 토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 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질의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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