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3월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기금 소진 시점도 8년 늦어진다는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왔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분석했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 3월20일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높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상향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등도 명문화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연금 지급액보다 적립금이 많은 현재 구조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2048년(+7년)으로,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을 2065년(+8년)으로 예상했다.
개혁 덕에 앞으로 70년 뒤인 2095년 누적적자 규모도 1763조원(2025년 불변가격)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역시 적자전환 시점을 2048년(+7년)으로, 소진시점을 2065년(+9년)으로 각각 예상한 바 있다.
재정 등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연금이 2060년 중반 이후에는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고를 투입하는 방법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고 투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의 가입자 부담 원칙과 국고지원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시된다"고 소개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거시경제 변화, 연금재정 상황에 따라 급여수준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OECD 회원국은 다양한 형태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에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미래세대로 불리는 후세대의 수익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1970년생의 경우 보험 수익비가 이번 개혁으로 2.93배에서 2.90배로 떨어진 데 반해 2005년생의 경우 2.28배에서 1.75배로 줄어든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기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때, 개혁 이후의 수익비 하락은 초기의 구조를 개선하여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생애보험료부담 대비 생애획득급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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